[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로 잠시 안도했던 롯데가 일순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전락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50년 역사상 최초로 법정 구속되는 총수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국정농단 세력 연루 혐의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세력 연루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재판이 열리기 전 많은 이들은 지난 5일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된 전례로 신 회장도 가벼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원은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취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의 부정 청탁이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최순실도 롯데에 하남체육시설 자금을 요청했다”면서 “신동빈 회장은 이후의 면세점 사업권 취득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고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뉴롯데’를 표방하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던 롯데는 총수가 이끌던 주요 사업을 전면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신 회장의 부재로 현재까지 약 10조원 이상이 투자된 해외사업과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선, 호텔롯데 상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수가 부재한 가운에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총수에게 그룹 운영의 거의 결정 권한이 집중돼있는 롯데의 경영 방식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롯데에게 엄청난 악재다. 아울러 신 회장의 부재는 일본 롯데의 한국 롯데 경영권 간섭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판결에 대해 롯데지주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참담하다"면서 "판결문을 전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이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고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모범기업’인데 이러한 판결을 받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롯데는 2015년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형제의 난’ 이후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과연 롯데는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