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국방부가   고등군사 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인권 침해의 대명사격인 영창제도를 없애는 등 강도 높은 군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사법개혁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군인권 등군 사법분야 전반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받아온 군사법원은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해 서울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는 등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은 군검찰에 대해서는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군 총장 소속 검찰을 설치하며  불법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헌병의 직무집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기본권침해를 방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며 군복무기간 미산입 상한을 두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