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중공업은 9일 열린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찬성 56.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9826명 중 88.8%인 87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 무효 0.3%(27명), 기권 0.1%(6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대출금 1년 이자 비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2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 기준 일부 변경 등이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교섭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에 추가 합의했다.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듬해로 넘어갔다. 이에 2017년 6월부터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2년 치 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연말 마련한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또다시 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2년간 전면파업을 포함해 모두 23차례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벌였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파업했다.

임단협 타결은 올해 일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는 등 조선업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해 세계 조선업체 1위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