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시 아파트 대피시절 '살리고119' 사용법. 출처=살리고119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는 대피 시설물 관리 등의 준비와 대응이 부실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7일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결과분석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특수건물화재건수는 2015년 2010건에서 2016년 2149건으로 약 7%가 증가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38.6%, 전기 요인 25.1% 순으로 높았다. 재산 피해액은 2015년 약 709억원에서 2016년 약 419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165명에서 209명으로 늘었다. 특히 고층 아파트 화재는 사다리차도 닿지 않아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유독가스로 비상구 등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외기에 노출된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119’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해 지난 해 11월 관보에 최종 고시됐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살리고119’는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고층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 대피용이성, 유지관리성 등을 향상시켰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를 대비해 4층 이상인 건물에는 비상계단과 대피공간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 시 피난 경로가 막혀있어 탈출이 불가능할 수 있고 대피 공간으로 피난하더라도 내부온도 상승과 유독가스 등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세대 내부 발코니에 아랫집으로 연결된 내림식사다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시공해 탈출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그러나 세대 내부인 발코니에 시공되기 때문에 대피 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살리고119 설치 계획 현장. 출처=(주)디딤돌

반면 ‘살리고119’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로 이웃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 입주민간 분쟁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다. 또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별도 구획돼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대피시설로의 기능성과 실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는 평이다.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119’를 이용한 대피 방법은 방화문을 열고 별도의 외기 공간에 설치된 ‘살리고119’(외기노출 대피시설)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거나 본체 바닥면에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내려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탈출하거나 지상까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

김용주 살리고119 본부장은 “아파트 건설 추세가 고층화되고 있는 만큼 ‘살리고119’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화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해 소비자가 안전한 아파트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해 항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형 화재참사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강화된 화재대피시설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