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전세 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 때 겪는 우려와 어려움을 덜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하락 등 여러 이유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제까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동의서나 채권양도승락서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 1일부터 이 절차가 개선됐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먼저 받은 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되는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까지 전세금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는 수도권 5억, 지방은 4억이 한도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했던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단독․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기존 60%에서 80%로 확대 지원한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과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본건 임차보증금 보다 상환받을 권리가 앞선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60%인 근저당권 6억원이 선순위로 인정돼 추가로 1가구만 임차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선순위 80%까지 가능해져 근저당권 6억 이후에 1억원 임차보증 2가구가 있어도 추가로 1가구가 임차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선순위채권 한도가 확대된 것이다.

보증 신청 후 보증서가 발급되는 기간도 기존의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돼 임차인들의 반환 보증 신청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률을 기존의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증료율은 신청인이 개인이고 아파트인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의 경우 연 0.154%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수탁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J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이다.

보증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수탁은행 전영업점 창구에서 가능하다.

한편 최근 부동산(주로 아파트)가격의 폭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하는 전세입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에 총가입건수는 4만3918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의 가입건수 2만4460건 대비 1만9458건(44.3%포인트)이 증가했고, 2017년의 총보증금액은 9조4931억원으로 전년도의 5조1716억원 대비 4조3215억원이 (45.5%포인트)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