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4월말까지 3개월간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에는 사정 기관은 물론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가세한다.

정부는 2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신고 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행위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폭행, 협박, 야간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각 지방자치단체다. 신고는 모바일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가능하다.

▲ 각 지방자치단체 불법 사금융신고센터, 자료=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이외에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피해자에 대해 상담과 법률조력을 지원한다.

검찰, 경찰, 금감원, 지자체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가 동원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받은 기관은 익명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와 인터넷 불법영업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다양한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이유로 일제 단속과 집중신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