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 알티전자 용인공장 출처=이코노믹리뷰DB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수원지방법원]

- 알티전자 (2011회합26)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지방법원은 31일 알티전자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기업 알티전자는 KD건설이 인수했다. KD건설은 지난해 6월 알티전자와 총 152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정하고 M&A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해 10월 인수계약을 철회했다.

그러나 KD건설은 회생 절차 중인 알티전자와 지난해 12월에 M&A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KD건설은 총 인수대금을 15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변경하고 인수대금 전액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알티전자를 인수했다.

 

◆ [춘천지방법원]

- 유니온투어라인 (2017회합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춘천지방법원이 31일 유니온투어라인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전법원]

- 뉴텍이앤씨 (2017회합5043)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31일 뉴텍이앤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유지성(1960년 10월 5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 동해 (2017회합 1017)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부산지방법원이 31일 동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재무조사 결과,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창원지방법원]

- 마운티스트 (2017회합10002)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창원지방법원이 1일 마운티스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