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숱한 고민 끝에 차를 구매했다면, 구매자는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지게 된다.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차 구매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과 함께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도 있다. 두 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운전자에 대한 범위가 작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는 ‘운전자 본인’의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대표적인 보상으로 법적 비용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들어가는 피해자와의 합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법적 비용 보상에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장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나, 인지세와 송달료 등을 보상해 주는 법률비용손해 담보,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벌금액을 보상하는 벌금 담보도 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차량에 제한이 없다.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일 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부터, 자신이 대중교통 등 다른 차를 타고 있는 동안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차량에 의해 일어난 사고로 피해까지 보상한다. 피보험자동차로 사고차량을 한정하는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물론 운전자 보험에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있다.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비슷하나 보장 금액이 더 높다. 또 특약으로 많은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흉터가 생긴 경우 성형수술비, 치아가 골절된 경우 치아보철치료비, 화상진단비, 깁스 비용 등이 있다.

운전자 보험은 각종 생활비용을 보상해주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장해가 심각한 경우 교통사고 후유장해 생활자금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생활자금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집안의 가장이 일하지 못해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가족생활 보장특약도 있다.

다만 운전자 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여러 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둘 다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준다는 점에서 보상범위가 겹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엔 보험료를 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특별약관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가입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