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이달부터 더 간단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임대인 동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HUG가 대신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7만8654가구가 가입했다.

특히 이날부터 임대인 확인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 가입을 위해서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 보증가입 후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줄어든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국토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