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CJ그룹 외식기업 CJ푸드빌의 제빵브랜드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와 상생을 통한 혁신과 생존방안을 대화로 합의를 도출했다. 뚜레쥬르는 300여개 공급가를 최대 20%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영업지역 보호규정 마련 등 업계에서 선도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신뢰’와 ‘존중’으로 고객을 사로잡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뚜레쥬르 가맹점 협의회 이용우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CJ푸드빌 구창근 대표이사,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 김찬호 본부장(왼쪽부터)이 29일 상생협약식에서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CJ푸드빌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중구 장충동 그랜드엠베서더 서울호텔에서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뚜레주르는 13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상품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는 핵심재료인 ‘구입강제품목’ 중 빵 반죽 등 핵심재료 300여개의 가맹점 공급가를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뚜레쥬르는 해당 품목 300여개가 전체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료라면서 이들 품목의 가격 인하는 가맹점주들의 임대료 상승과 경기침체 등에 따른 매출 부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 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0년 보장은 현행 가업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해 의미가 크다.

CJ푸드빌은 지난 2016년 4월 가맹사업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생 모델 제시를 선도하고 있다. CJ푸드빌은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멀리 보며 상생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적극 다짐한 것”이라면서 “향후 상생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상생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뚜레쥬르 가맹점 협의회 이용후 회장은 “흔히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불필요한 압박이나 힘겨루기 등이 뚜레쥬르에능 없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힙을 합쳐 고객에게 사랑 받는 1등 브랜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