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틀만에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7일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16일(0~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85㎍/㎥을 기록하고 17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간 축적된 미세먼지에 오후부터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17일 서울시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된다.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3000여대 운행도 금지된다.

또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17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또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단,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대상에서 빠진다.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니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구간에서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해 증회 운행한다.

시는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