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틀만에 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7일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16일(0~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85㎍/㎥을 기록하고 17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간 축적된 미세먼지에 오후부터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17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또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단, 경기도나 인천에서 이용하는 승객은 면제대상에서 빠진다.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니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
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구간에서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해 증회 운행한다.
시는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80곳은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