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규제로 오피스텔 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나자 정부는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과 전매제한 확대 등 실수요자 위주로 오피스텔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이 오는 25일부터 의무화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또 분양 광고에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을 하는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사업주체를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은 유지관리와 토지를 개발해 임대와 분양등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청약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 신청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