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칼럼까지는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절차준수는 납세자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적법과세 및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수사항이라면서, 지방국세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 조사 분야 관리자들과 직원들의 세심한 조사관리를 당부(세정일보, “국세청, 일선에 ‘세무조사 절차준수’ 강력히 당부”, 2017.3.13)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준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규모 및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것으로 사실상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개시를 알리는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취합해야 할 시간이 소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으며, 과세대상 기간이 여럿인 경우 역시 준비해야 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일로 동일하다는 말이다.

둘째,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이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는 바에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된다는 점이 범위 설정에 있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과세형평에 상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셋째, 세무조사 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세무조사 전 필요한 기간을 정해 세무조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납세자의 동의하에 세무조사를 연장하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역시나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됨에 있어 사업자에게는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을 수 없다. 세무공무원 측에서는 단순히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납세자 측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받아야 할 물질적 정신적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넷째,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결정세액 등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조사결과를 통지·종결함으로써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과세여부 적정성 등에 대한 조세불복 및 소송 등 법적 분쟁에 시달리게 되어 세무조사종결이 사실상 종결이 아닌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납세자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세금의 적정성 여부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조차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종결이 종결이 아닌 연장선일 뿐이며 그로 인한 세무대리비용 내지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 등은 납세자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납세자들이 받아들이는 중압감과 부담감은 심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국세기본법 등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마련해두었지만, 여전히 과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여지가 많으며 이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펼쳐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더불어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에 주력하기보다는 사전 세무지도를 통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까지가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