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동일 지역 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장 전단지(왼쪽부터 2017년 4월, 2017년 9월, 2018년 1월). 출처=이코노믹리뷰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2만4000여건을 행정조치했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일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동시에 자금조달계획과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이 있는 141건, 국세청 통보하고,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에 대해 7만2407명을 대상으로 행정 조치했다.

또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2017년9월12일~2017년9월25일, 2017년11월23일~2017년12월22일)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과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중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건수는 1건도 없었고, 다만 현재 부산 지역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연관된 600여건이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옥죄니 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들이 대거 부산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부산지역 부동산 매매값도 치솟고 있어 단속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서울 관악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전히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는 대책 이후에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단지를 비롯해 거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반짝 단속이후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전단지에 전화를 걸어본 인근 주민 30대 A씨에 따르면 브로커는 이전 보다 강화된 규제에 청약통장의 조건도 까다로워졌다고 했다.

브로커 B씨는 “요즘 들어 단속이 심해져 아무거나 사지는 않는다. 기본 통장가입 년수가 5년이상으로 금액도 이전에는 300만원이면 가능했지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아진 만큼 신혼부부이거나 무주택자이고, 자녀가 있을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할 경우 통장에 들어있는 기존 금액에 500만원~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다수의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카페나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통장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주고받고 이후 당첨이 됐을시 ‘복등기’를 통해 등기를 이전한다.

복등기는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이다. 복등기 자체가 불법이라 주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서 공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공정 자체의 효력은 없지만 실제 연관된 사람들의 신고 없이는 적발이 불가능해 무난하게 거래된다.

국토부는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와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지므로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과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건은 부산 지역에 600여건이 수사의뢰로 넘어간 상태다. 건수로는 600여건이지만 각 불법거래에 연루된 브로커, 거래 당사자, 중개인들의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지금 국토부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에 전면적으로 나섰으며, 대한민국에 투기세력을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관악구의 경우 관악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다만, 경찰들이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불법거래보다 우선순위가 다른 강력범죄에 밀리고 수사인력도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고덧붙였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