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은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가 포함됐다.

2주택 보유자가 취학(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들어감)과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