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교직원과 교육부가 회생절차상 법원이 내리는 보전처분과 포괄금지명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영건설이 전주고려병원과 컨소시엄으로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참여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남대의 회생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서남대의 회생신청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에서 서남대 교직원 측과 교육부 측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설전을 벌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가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기존 폐교 명령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교직원 측은 정상화 방향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른 시일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문기일에 교육부의 신청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들은 교직원 측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는 법인에 대해 일체의 자산 이동을 금지하는 결정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일체의 채권회수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법원이 서남대에 보전처분과 포괄금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교육부가 폐교명령에 따른 서남대의 자산청산을 할 수 없게 된다.

서남대 교직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대표자 심문서에 의하면 2017년 2월 감사보고서상 서남대는 약 17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042원은 교육용 자산과 수익용 자산으로 이뤄진 서남대 기본재산이다. 반면 서남대의 채무는 조세채무 약 8억원과 교직원의 미지급급여 채무 약 200억원이다.

서남대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해 파산상태인지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학교의 자산은 처분이 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고 채무만 있다는 것이 교직원 측의 주장이다. 

서남대 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은 “구속된 전임 이사장 이홍하씨가 재단 청산 후 잔여 재산을 자녀와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귀속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며 “대학의 청산이 이사장 가족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남대 교직원 측은 법원이 서남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다면 제 3자를 서남대의 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의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서남대 제공

부영건설 정상화 방안 참여... 학생들 회생절차 입장 갈려

서남대가 교육부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부영건설은 전주고려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남대 정상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고려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일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부영건설의 입장과 달리 서남대 교직원 측은 부영건설과 전주고려병원의 ‘컨소시엄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와 현재 폐교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파산 법조계는 부영건설의 컨소시엄 계획이 향후 서남대 회생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서남대 재학생들은 장래 거취 문제를 놓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남대 아산캠퍼스 총학생회 장지민 부회장은 “교육부가 폐교 확정에 앞서 학생들과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생들을 무시했다”며 “어떤 상황이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재판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서남대 교직원은 지난 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폐교 명령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여부가 1월 첫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측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재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장 부회장은 “편입학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학생들은 회생절차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회생절차를 지지하는 양상”이라며 “학생들의 입장은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협의 김철승 회장은 “편입이 정해진 학생들이라도 중복해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고 편입할 대학의 학사 일정상 유급을 해야 할 상황도 생긴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서남대의 회생절차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