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전경. 출처=이코노믹리뷰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 최고 높이는 49층에서 35층으로 낮췄지만 사업이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기준에 부합한 층수를 제시했지만 기부채납(공공기여) 규모, 건축물의 배치, 도로 계획 등 모든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이번에 보류됐다”면서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먼저 한 후 본회의(전체 회의)에 재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계위 소위원회 회의는 은마아파트와 같이 점검할 사안이 방대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열린다.

은마의 정비계획안은 법적 상한 용적률 299.9%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층수 35층 5905가구(임대 800가구 포함) 아파트를 짓는 게 골자다. 은마는 대치동 316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최고 14층 높이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은마는 당초 최고 높이 49층에 6054가구를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이는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기준 ‘35층 이하’인 층수 제한을 위배한 것이라서 논란이 있었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은마 정비계획안에 ‘미심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주민 투표를 거쳐 층수를 낮췄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정면 배치된 초고층 정비계획안으론 빠른 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도계위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돼 은마는 내년 이후 재상정에 나서 새해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그물망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은마아파트 인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같은 날 열린 시 도계위를 통과해 최고 층수 35층 이하, 총 7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