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유빗의 파산신청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최소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유빗은 해킹으로 전체 자산의 17%가 손실됐다고 홈페이지 공지문으로 밝혔다.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약 170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비 측은 지난 19일 기준 75% 투자자들에게 환급 조치하고 파산절차를 거쳐 사이버종합보험의 보험금 30억원과 운영권 매각대금으로 피해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유빗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유빗이 일반회사의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법원은 향후 파산절차 과정에서 유빗이 받을 보험금과 재산을 현금화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비율대로 배분하게 된다. 파산법조인들은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손실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상기회가 없으며, 파산관재인은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게 된다. 

법원은 이 신고금액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한 후 배당 가능한 재산 한도내에서 투자자들의 손실금액 비율로 나눈다. 유빗의 자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빗의 파산으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파산법조계는 이같은 소송 움직임에 대해 "유빗이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별도의 소송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라며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변제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창현 변호사는 “그러므로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금 손실 인과관계와 이에 따른 손해 배상 규모 등은 모두 파산절차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이 안변호사의 조언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빗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도 파산법원이 교통정리하게 된다.

안 변호사는 “파산법원의 업무수행자인 파산관재인이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만일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해 보험지급을 회피하면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

안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채권신고절차를 제대로 밟는 일과 법원이 유빗의 자산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 채권신고서, 출처=서울회생법원

또 다른 피해 없도록 최소한의 규제 필요

유빗의 파산신청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자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발제를 한 법무법인 위민의 한경수 대표변호사는 3년 전 일본 마운트곡스(Mt. Gox)의 파산을 언급하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합법화할 때까지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운트곡스는 세계 최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당시 해킹공격으로 마운트곡스는 약 5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며 파산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당시 일본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는 것처럼 논란이 됐다”며 “특별한 제도가 없는 현시점에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합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운영하고 일정한 자본금 규제와 금융보완장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