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TF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문제를 유발한 기업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합의를 유선 통화로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폐 손상을 입은 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 또 심의절차 종료 결정 근거인 환경부 연구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TF는 공정위가 재심의 의견을 묵살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사건의 공소시효 이후인 2011년 10월 7일 이후 출생한 피해자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재심의를 해야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