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은 보유해야 하며,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또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며,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 등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또 가상화폐 예치금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의미한다. 또 고객이 가상화폐 교환 청구를 요구할 경우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 100%를 금융기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에 한해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은행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거래소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 대표자 1명만이 참여하고 나머지 7명은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외부에서 찾을 계획이다. 

협회 준비위는 기업 이미지나 신뢰성 강조가 아닌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상장은 가상화폐의 기술성과 상품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보안 투자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협회 준비위는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회 소속 거래소는 이를 준용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는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지금 합의를 통해 자율규제안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며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자율규제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