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밟아 채무가 조정된 후라도 이들이 다시 채무를 지지 않도록 재무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복지상담사들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6일 올해 성과 보고 자리에서 금융복지상담사의 역할을 채무조정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주금융복지상담센터 김선유 상담사는 "지역 센터에서 채무자를 상담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다시 빚을 지고 상담하러 오는 상황이 흔하다"며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한 후 그 상환기간까지 지속적인 재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담사는 이어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 법적 채무조정 전후로 채무 또는 재무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상담사는 사례 발표에서"대출 상환 조건 중 일정 기간 채무를 갚아 나갈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 상환방식보다 많이 갚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이 방식을 혼동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며 "금융복지상담사들이 서민들의 기초 금융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금융복지센터 성과보고 자리에서 LH관계자가 금융복지사와 연계해 취약 채무자를 지원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취약계층 4년동안 채무 약 1조원 덜어주도록 도와

이날 행사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채무 상담과 조정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7월에 개설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서울시민 2만 1000명에게 채무 유형과 상황에 따른 6만 6982건의 상담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 솔루션은 유형별로 파산면책 상담이 4만 3828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5984건(8.9%), 개인회생 4982건(7.4%), 워크아웃 3356건(5.0%), 서비스 연계 1822건(2.7%), 재무설계 1294건(1.9%) 순이었다.

센터는 이 중 취약계층 3743명의 가계부채 9069억원에 대한 4년간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가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조정외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직과 주거문제를 지원한 사례도 공개했다.

행사에는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류경기 서울시 행정부시장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내년에는 취약계층을 일선에서 상담하는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관한 교육사업을 분기별로 실행,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복지사와 업무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