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DB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넘어가지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1억~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으면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은 2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오는 11일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란 재개발․재건축 추진단계의 마지막 절차로 분양 관련 사항과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도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재건축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한 것이다.

조합은 총회 직후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안을 제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해당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달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의 총회가 연달아 예정돼 있다.

강남구 대치2지구가 오는 9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며, 신반포15차는 11일 총회를 연 뒤 담당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23일과 26일에는 각각 서초구 신반포14차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이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는 각각 28일과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아직 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으나,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