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당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정책들은 상당수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 내용은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그리고 주택이 있는 고령 은퇴자의 주거 복지 안정 대책이 골자다. 당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정책들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당정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김정책위 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임대주택 지원 대상 신혼부부를 현행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고  신혼 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또 노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유주택 고령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해 청년 등에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상된 전월세상한제 등이 빠진 것에 대해 부동산 애널리스트 A씨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장에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제도로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말께 세부내용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것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