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상담사의 역할을 채무조정에 한정하지 말고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정책연구소 진정란 연구위원은 23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 열린 2017 금융복지컨퍼런스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채무조정이라는 사후관리에 집중된 현재의 금융복지상담사들의 역할이 매우 협소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소비자정책연구소 진정란 책임연구원(가장 왼쪽)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집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상담 내용 중 개인파산과 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상담이 87.7%로 가장 많았다.

진 연구원은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소비자 또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익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가계 재무 컨설팅`을 강화해 센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 연구원은 이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센터 설립의 근거가 지자체 조례수준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복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상담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도시지사가 채무자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가계부채 탕감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원은 "센터 상담사례 중 70% 이상이 가구 월 소득 200만원미만이고 자산이 대부분 거주지 보증금 1000만 미만"이라며 "이들에 대해 채무조정 외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연구원은 취약 계층의 채무 발생원인 중 생활비보다 타인의 채무보증과 상속채무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를 밝히기도 했다.

1차적으로 발생한 연대채무를 상환하느라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나는 양상이라는 것

그는 "돈을 직접 쓰지 않아도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를 지게 된다는 기본적인 금융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센터 상담사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부채원인에 따른 가구 연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은 타인채무(보증)와 상속채무 비율이 평균 부채비율의 1083.64%로 매우 높았고 사업비 873.08%, 생활비 355%순으로 나타났다.

▲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기자

이날 컨퍼런스에는 전국 지자체 소속 금융복지상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시가 관광명소를 만들어 부유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구조 확립을 위해 다양한 금융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복지 컨퍼런스를 통해 금융복지상담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향후 전주시 금융복지센터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