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과 텍사스 경찰이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범의 개인정보를 애플에 요청했다.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의 수사 원칙과 기업의 고객 정보 보호의 원칙이 대립하고 있다.

▲ 개인정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 Crunch)는 20일(현지시각)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주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20여명을 살해한 패트릭 켈리(Patrick Kelly)의 아이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FBI가 '애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범행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아이폰에 저장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FBI는 아이폰의 보안기능 때문에 범인 정보에 접근하는 어려움을 겪어 애플에 총격범의 아이폰 잠금기능 해제 협조를 요청했다. 애플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아이폰에 있는 정보 접근을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FBI가 요청한 정보 접근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총격범의 통화기록,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자료다.

범인이 사용한 기종은 애플 중저가 단말기 '아이폰 SE(iPhone SE)'다. FBI는 범인이 사용한 애플 데이터저장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 계정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신청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년 전 '잠금해제 법정공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FBI는 지난 2015년 12월에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5c' 잠금해제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사당국에 협조하라고 애플에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당시 공방은 미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 없이 민간업체의 도움으로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단락됐다.

팀 쿡(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수사당국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에 빠트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