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지난 정부 청와대를 비롯, 정치권으로까지 흘러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활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국정원이 4931억원, 기타 18개 부처가 4007억원, 국회 82억원, 국세청 54억원, 감사원 39억원, 대법원 3억원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3289억원을 편성할 계획인데 연맹은 이의 폐지와 함께 사적 지출을 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국민의 세금 오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감사원, 국세청, 대법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민과 납세자연맹이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는 더욱 깊다면서 “도둑을 잡으라고 막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같이 도둑질을 하는 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 기타 18개 부처가 4007억원, 국회 82억원, 국세청 54억원, 감사원 39억원, 대법원 3억원 등 비밀업무와 관련 없는 부처들이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쌈짓돈으로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는 공위공직자들이 국민세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밑바탕에 있다”면서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또 민간 기업은 3만원 이상 지출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공무원이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민간 기업이 영수증이 없이 비용을 지출하면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상여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납세자연맹은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사적 사용을 법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고위공직자의 시대착오의 망상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제외)을 올해보다 18% 삭감해 3289억원 편성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삭감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퇴임후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적사용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취합된 서명은 올해 국회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맹 주장이 맞다면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인 국회가 스스로 이를 삭감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친박의 핵심인물인 최경환 의원의 자책과 사무실을 압수한 만큼 특수활동비 파문은 국회로 옮아가고 특활비 폐지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