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들어 첫 번째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전북 고창 흥덕면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독감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가금류 관련 농가와 차량, 물품 등을 상대로 이동을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총리실은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다.

18일 발생, 오리 1만 2000마리 살처분

지난 18일 전북 고창 흥덕면의 오리 농가에서 조류 독감 항원이 검출되면서 오리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오리 1만 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측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리들을 한꺼번에 모아 열소각하는 방식으로 오리 사체들을 처리했다. 최근 들어 비닐을 깔고 사체를 매장하는 방식은 축산 폐수 오염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 측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발생한 흥덕면 오리 농장 주변 3Km 이내에는 4곳의 농장에서 총 36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다. 곧 겨울 철새들이 들어오고 인근에서 조류들이 섞이면서 조류독감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전국의 가금류 관계자들과 차량ㆍ물품을 상대로 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21일 24시까지다.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된 12만 개 농가가 통제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긴급 조사반을 가동해 이 기간 동안 축산 시설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반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병원성 확인되면 반경 500m 이내 농가는 모두 살처분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와 함께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농가는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일 오전 정부 관계 부처 확대 회의에 조류독감 관련 현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은 GPS를 이용해 조류 독감 농가를 찾아내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19일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주된 원인은 ‘야생 조류’

매년 오리ㆍ닭 농가들이 조류독감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이유는 겨울 철새 등 야생조류 때문이다. 제대로 된 방역ㆍ보건을 받지 못하는 철새들은 축사에 날아들어 농가의 오리ㆍ닭 등과 함께 사료를 먹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면역력이 약화된 가축들을 중심으로 조류독감이 감염되기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의 구조 개선 등 농장들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조류독감을 막기 어렵다”며 “정부ㆍ지자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