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된 홍재형(79)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 2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16일 홍 전 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정당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전 부총리에게 추징금 3319만원을 부가했다. 

검찰은 홍 전 부총리가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 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원씩  3319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여기에 청주시의원 김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A씨를 민주희망포럼 사무원으로 고용해 용역을 받고, 전 청주시 생활체육회장 홍모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이같은 기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피고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업무가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실 개설과 운영비를 시·도 의원이 낸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의 유죄선고로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에서 낙마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