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행 명령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식품기업 SPC의 집행 정지 신청으로 잠시 미뤄졌다. 시정명령의 실행 여부는 22일 고용부와 파리바게트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 법원이  29일 최종 결정한다.  

현재 SPC는 3자(가맹점주협회·가맹본부·협력업체단체) 합작회사 설립 추진을 위해 가맹점주와 협력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제빵기사 노조 측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근거는 협력업체에 속한 직원들인 제빵 기사들에게 가맹본부가 제품 생산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각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SPC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각 파리바게뜨 매장의 운영을 관리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논란 초기 제빵 기사 노조들의 의견에 다소 편중된 여론도 점점 바뀌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가맹점의 수익을 위해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을 반드시 가맹 본사에서 직접 고용해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계에서도 점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이날 이코노믹리뷰 통화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제조나 기간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계속된 논란에 불안감을 느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빵을 직접 굽겠다고 나섰다.  SPC 측은 16일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계속된 요구를 반영해 각 점주들에게 제빵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PC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00개 파리바게뜨 가맹점들 중에서 약 1000개 매장의 점주들이 제빵기술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파리바게뜨 매장. 출처= 이코노믹리뷰 DB

이는 고용부의 시행명령이 실제 적용됐을 때 제빵 기사 직접 고용에 따른 프랜차이즈 운영비 상승을 우려하는 가맹본사와 점주들의 고육책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전국 3400개 매장 중 하루 매출 150만원 미만 저매출 점포는 약 130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저매출 점포의 점주들은 대부분 제빵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PC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기업 합작법인’도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가맹점주협회와 가맹본부, 협력업체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조직 구성으로 프랜차이즈 경영에 대해 같은 권한을 갖자는 취지지만 동시에 그간 유지해 온 운영과 투자의 자율성을 각 주체가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빵기사 노조는 직접 고용으로 인한 처우 개선, 본사 직원과 동등한 복지 수준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SPC에 제빵 기사 직접 고용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공정위는 이번 문제에 대한 직접 관여를 피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논란을 직접 대면하고 이를 해결해야하는 SPC는 같은 사안을 대하는 다른 주체들의 이해관계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SPC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가맹점주들과 노조, 고용노동부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업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대응, 이를 둘러싼 각 사업 주체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 해석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결코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