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약 620억원의 투자압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2)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제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의 추징금을 부가했다.

앞서 원심은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급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권한 안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 가중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해 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에 66억 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전선의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했다. 남 전 사장의 14가지에 달라하는 비리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당한 투자를 추가 지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10월 부터 2016년 6월까지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현금을 받은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해 추징금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