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에게 드릴십 건조 대금을 지급해야 할 미국 퍼스픽드릴링사가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휴스턴에 본사를 둔 퍼스픽드릴링은 약 30억달러(약 3조3천억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사와 지난 2013년 심해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5900억원 규모의 드릴십 1척을 건조하는 선박건조계약을 맺고 2015년 건조를 완성한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퍼시픽 드릴링사에 대해 선박을 인도하고 건조 대금을 청구했으나 퍼시픽드릴링사 측이 선박 하자를 문제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인도와 건조대금 청구 분쟁을 국제 상사 기구에 중재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삼성중공업은 퍼시픽 드릴링사가 자동금지제도(Automatic stay)의 예외신청(First day motion)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금지제도는 회생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권회수조치를 금지하는 미국 회생절차 규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중요 거래처의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사의 신청으로 자동금지효력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원이 결정하고 있다(First day motion).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퍼시픽 드릴링사의 회생 신청으로 인한 영향이 중재절차에는 없다"며 "이미 총 건조대금의 약 30%(1892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은 상태이고 선박을 점유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 시가의 70%상당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출처=퍼시픽드릴링 홈페이지 갈무리

유가의 하락으로 원유시추 산업이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퍼스픽드릴링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퍼시픽드릴링사는 포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약 3억5천달러(약 3868억원)의 유동자산과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소와 같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퍼시픽드릴링사는 파산법원에 심문을 앞두고 DIP파이낸싱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DIP파이낸싱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절차다.

퍼시픽드릴링사의 CEO인 폴 리세Paul Reese)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생절차(Chapter 11)을 밟는다"며 "회사는 직원, 고객,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상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시픽드릴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개의 시추선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