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Netlist)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ITC의 결정 통지문 전문을 받은 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SK하이닉스.출처=SK하이닉스

넷리스트는 14일(현지시각)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와 관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비결정은 최종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 단계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캘리포니아 주 얼바인 시에 설립한 회사로 데이터센터 서버(Data Center Server)와 네트워크 서버(Network server)에 적용되는 특수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가 제기한 RDIMM과 LRDIMM 특허 소송은 서버에 주요 사용되는 D램 모듈 제품과 관련이 있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 결정 통지문은 요약문 형태로, 세부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넷리스트는 ITC의 결정문은 판단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결정문 전문을 받은 뒤 대응할 계획이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LRDIMM 특허침해 소송을 독일과 중국 법원에도 제기해 독일과 중국 내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