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을 재신청한 망고식스 브랜드의 KH 컴퍼니에 대해 지난 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관계회사인 KJ마케팅도 이날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14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회생 법원 제13부 (재판장 이진웅)은 지난 1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회사의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에 송달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KH 컴퍼니가 지난 7월 첫 회생 신청 과정에서 강훈 전 대표이사가 자살해 절차를 취하한 후 회사가 전열을 정비해 재신청한 것이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행 채무자 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채권자들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신청일 경우를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 파산 변호사는 "법원은 재신청에 대해 종전 회생 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이의 기간과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각을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회생 재신청 때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고 조사 위원을 파견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보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청이 기각된 것은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강훈 전 대표가 자살한 후 KH 검 퍼니는 그의 동생인 강혜경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바뀌고 회사내부가 결속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며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회사 관계자가 직원들의 급여를 원래 날짜보다 일찍 지급해 경영진이 이를 문제 삼는 등 자중지란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KH 컴퍼니의 채권자는 각 대리점과 거래처 등을 포함 총 210곳이다. 회사의 채무는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회사의 파산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