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츠, 폭스바겐, BMW, 토요타, 볼보, 기아 등 6개 업체의 52개 차종을 리콜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일ㄹ부 자동차의 유리가 제대로 접착되지 않고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이 과도하며,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 결함 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6개 업체가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만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 메르세데스 벤츠는 GLC 220d 4MATIC Coupe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의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돌사고가 생기면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가 다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창유리 교환을 받을 수 있다.

▲ 폭스바겐 티구안과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폭스바겐 티구안과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안전 여부를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정부가 테스트하는 것으로, 판매 차량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정부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조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 발생 후 재시동을 하면 표시가 바료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 (2km 이상 속도) 해야 켜졌다. 이에 국토부는 폭스바겐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자동차관리법 제74조)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BMW X5 xDrive 30d(7인승)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BMW X5 xDrive 30d(7인승) 134대는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기아 카니발(디젤)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기아차의 봉고3,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있어  9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도요타 시에나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도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도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퓨즈가 끊어져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 렉서스 ES350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 도요타코리아의 리콜 해당 차량은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 볼보 V40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상 시 연료탱크에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해당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