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디맨드 모빌리티 솔루션을 표방하는 카풀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및 다양한 근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장시간, 추가 및 주말 근무 등 이용자의 개인별 근로 환경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드라이버들은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설정해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풀러스 드라이버들은 출근 시간(오전 5시- 오전 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 오전 2시)에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김태호 대표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1/3이 이미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인만큼 유연한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 변화되는 근무환경에서 카풀을 통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더욱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풀러스

문제는 불법 논란이다. 현행법으로 보면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카풀의 경우 예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출퇴근 시간이다. 즉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고 자가용에 승객을 태우는 것은 허락된다는 뜻이다.

풀러스는 이 지점에서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이를 유연근무제 특성과 맞물려 자사 서비스의 당위성을 확보한 셈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이번 시범 서비스 오픈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교류한 것은 없다"면서도 "유연근무제에 맞춰 서비스 외연을 확장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