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유런(2017간회합100094)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2일 유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주행동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중앙삼이(2017회합100177)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2일 중앙삼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덕휘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2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엘앤케이디자인(2017회합100059) 회생절차 폐지결정

서울회생법원이 2일 엘앤케이디자인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돼 이같이 결정했다.

◆ 인천지방법원

-대영물산(2017회합44) 회생절차 개시결정

인천지방법원이 2일 대영물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윤민훈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광명기계(2016간회합1011) 회생절차 종결결정

인천지방법원이 2일 광명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고,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비케이판넬(2017회합10044) 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이 2일 비케이판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권오수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소명금속(2017회합10043) 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이 2일 소명금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임용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2월 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순효노인전문요양원(2013회합109) 회생절차 종결결정

수원지방법원이 2일 순효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고,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대전지방법원

-필켐(2017간회합1004) 회생절차 개시결정

대전지방법원이 2일 필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조낙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2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대구지방법원

-신성테크(2017간회합1014) 회생절차 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이 2일 신성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언협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2월 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