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대금 653억원을 받아 잔여 회생채무 626억원을 이달내 전액 변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달내에 힘겨웠던  법정관리를 2년여만에 졸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회생채무 변제계획을 담은 경남기업의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측은 “지난 2015년 4월 회생절차 개시후 두 차례의 인수·합병(M&A) 실패를 극복하고 자산매각과 투자계약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회생계획 인가후 한달 안에 회생절차가 조기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관계사 공사대금, 대여금 등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지난 2009년 5월부터 워크아웃을 시작해 2011년 한 차례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됐다.

이후 2014년 2월 다시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회사가 당초 계획하던 자산매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기업은 2014년 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재정적 파산상태에 이르러 상장폐지됐고 그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았다.

◆ 회생채무 626억원 모두 변제 예정

경남기업은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차례 M&A를 시도했으나 입찰이 없어 무산됐고 올해 6월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3차 매각 공고가 나오고 관심을 보인기업은 삼라마이더스(SM)그룹 계열사였다. SM그룹은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우방건설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 올해 7월 M&A 계약을 성사시켰다.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은 경남기업에 3자배정 유상증자와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각각 330억원, 323억원을 지급했다. 경남기업은 회생담보채권 264억원, 회생채권 298억원, 조세채권 64억원으로 총 626억원의 회생채무를 안고 있으나 이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경남기업이 두 차례 인수 추진에 실패하고 올해 M&A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배경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신속하게 매각해 잠재적 인수자들의 위험을 줄인 것이 주효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인 2015년 5월부터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관계회사 경남비나 지분과 계열사였던 수완에너지 지분을 각각 매각했다.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는 지난 2007년부터 착공해 2011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경남기업의 대표적인 해외 자산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베트남 부동산 시장침체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채권단에 넘어가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AON BCN에 4540억원에 매각됐다. 또 올해 3월 경남기업이 보유했던 수완에너지 지분 420만주와 대출채권은 삼익악기에 각각 24억원, 356억원 매각 완료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경남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면서 우발채무의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적 인수자들의 인수대금의 부담을 덜어 M&A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SM그룹 경영진으로 교체 예정

경남기업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남아있던 회생채무가 모두 변제되고, 동아건설산업과 우방건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출자전환과 주식재병합, 유상증자 과정이 진행되면 SM그룹이 경남기업 지분 90% 이상을 최종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경남기업은 SM그룹 컨소시엄의 투자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얻고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는 한달내 회생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같은 지분정리가 이뤄지면 향후 SM그룹의 건설사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회생절차 중인 지난해에도 45위, 올해도 48위를 유지할 정도로 대형건설업체”라면서 “하도급협력업체도 수백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기업의 지속적인 자구노력, 강한 회생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회생계획안 인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재판부는 인가 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한달안에 회생절차를 종결,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