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면책율이 법원마다 제각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과 지방의 파산신청에 따른 면책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금태섭 의원실

면책 결정은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회생법률에 따라 채무를 탕감하는 법적 조치다.

같은 채무자회생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관할 법원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도, 반대로 못받기도 한다는  것.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의 면책 인용률은 해마다 90%를 넘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 65%, 2015년 56%, 2016년 51%로 무려 40%p  차이를 보였다. 청주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면책율이 서울회생법원과 10%p 이상 차이가 생긴다.

면책신청 건수도 해마다 줄었다. 법원에 신청된 면책신청은 2013년 5만 6940건에서 2016년 5만 208건으로 3년 사이 6732건이 줄었다.

▲ 자료=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의원은 "이같은 면책률 차이 때문에 채무자가 면책 결정이 높은 지역으로 관할을 '쇼핑'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어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법원 결정의 일관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