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바스병원. 출처=늘푸른의료재단 제공

보바스병원이 채권자의 채무 상환, 새로 선임한 이사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완료, 회생종결만 남겨놓고 있다. 의료법 위반논란에도 불구,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

보바스병원을 운영중인 늘푸른의료재단 측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호텔롯데측이 지난해 지급했던 2900억원을 활용, 최근  8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100% 변제했다"고 밝혀 회생종결절차와 관련한 걸림돌을 다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제출, 법원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늘푸른의료재단은 채권자 관계인 집회 이후 지난달 21일 회생계획을 인가 받았다. 회생계획안에는 호텔롯데가 지급한 2900억원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특히 호텔롯데가 무상출연한 600억원으로 늘푸른재단의 기본재산이 증가해 성남시에 승인을 받았고 또 서울회생법원이 호텔롯데 측이 추천한 이사진 5명에 대해 허가를 해 재단 측이 이에 대한 등기를 했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병원 영리화에 대한 논란은 완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보바스 병원의 이사진 중 일부를 호텔롯데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무상출연을 하는 방식의 특수한 M&A를 허가해 의료법인에 대해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회생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하도록 인정한거 아니냐"며 대기업의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바스 병원은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난히 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법조계 한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대해 " 청산가치 이상으로 인수가액이 결정돼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생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인수·합병(M&A)이 이뤄졌고 공개 경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