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클리어인터네셔널 홈페이지 캡처

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캐로스( 2017회합100167)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7일 캐로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유영민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9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이클리어인터내셔널 (2017회합100160)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7일 이클리어인터내셔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이병연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1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창원지방법원

-비에이치중공업(2017회합10039)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이 17일 비에이치중공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이인오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18년 1월 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전주지방법원

-반석레미콘(2017회합2)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주지방법원이 17일 반석레미콘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