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을 잘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8월까지 55조8413억원을 걷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3%(5조2140억원)를 더 걷었다. 세수 증가는 지난해 영업을 잘한 기업들의 법인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향후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세금을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엄정한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세수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 서울지방국세청 세수실적.출처=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서울지방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233조3000억원의 30%인 69조9000억원의 국세를 거둔 지방국세청이다. 관할 지역에는 근로소득세 납부자 554만명, 종합소득세 납부자 133만명, 부가가치세 납부자 136만명, 법인세 납부자 21만개 등이 몰려 있다. 

서울청이 올들어 8월 말까지 징수한 세금은 지난해보다 10.3% , 5조2140억원이 증가했다. 세수가 늘어난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로 각각 2조8000억원과 1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해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법인영업이익 증가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신고분 자납 세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말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15년 6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4000억원으로 7.2% 증가했다. 

서울청은 향후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하반기 세수 비중이 큰 주요 세목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체납금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 이자・배당 자료 활용 등을 통해 세금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청은 아울러 관할지역에 몰려있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 내부거래 등 고의적・편법적 탈세행위 엄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재산가의 주식・부동산 등의 차명보유,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차단하는 한편, 서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폭리행위를 일삼한는 고리대부업체와 학원·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 등 민생침해 문란자와 부동산 거래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단계별 정밀 조사로 거래질서 확립하기로 하고 주유소, 화장품, 의약품, 의류・원단 사업자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은 긴급조사를 벌이고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 중개업업소 등 탈루유형별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자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호황업종과 신종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해 편법적 탈루소득은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