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알코올 맥주로 알려진 '클라우스 탈러(사진)' 제품은 사실 0.49%의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이다.

무알코올 맥주 중 절반 이상이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데  잘못된 표기 탓에 소비자들이 알콜이 없는 줄 알고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무알코올 맥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 중 절반 정도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총 32종으로 이 중에서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16종 제품에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  이 제품들의 알코올 도수는 0.25%~0.5%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처럼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도  ‘무알코올’이라고 표기돼 있어 소비자 들이 알콜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무알코올맥주 중에서는 하이트진로에서 내놓은 ‘하이트제로 0.00’와 롯데주류의 ‘클라우드클리어제로’가 있는데, 두 제품은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도라다, 클라우스탈러 레몬 등의 제품들은 알코올 함량이 0.5%에 가깝지만 ‘탄산음료’로 표기돼 있다. 

이는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없지만, 알코올이 1% 이하로 함유된 무알코올 맥주는 식품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 알코올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임산부도 ‘무알콜’이라는 표기를 보고 음용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알코올 맥주를 일찍부터 접한다면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위험도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 규제를 엄격히 해야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알코올 함유량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공개한 무알코올 맥주 실태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