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개최된 잠실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총회 내부 전경. 출처=롯데건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롯데건설이 GS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롯데건설이 조합원 총회에서 앞서 조합원에 사전투표를 독려했다는 주장과 `사실 무근`이라는 롯데건설의 반박이 나오는 탓이다. 

미성크로바 아파트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에 이어 올 하반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곳이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35층 이하, 14개동, 총 1888가구로 조성된다. 

송파구 잠실 교통회관에서 지난 11일 열린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투표결과 롯데건설은 GS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 조합원수 1412표 중 부재자투표에서 롯데건설이 618표, GS건설 404표를 각각 얻었고 현장투표에서는 롯데건설이 118표, GS건설이 202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총 736표를 얻은 롯데건설이 606표를 얻은 GS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공사비 4700억원 규모의 미성크로바 재건축 수주전은 지난달 22일 시공사 입찰을 마친 후 시작해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롯데건설이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끝났지만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와 관련한 논란이 남아있는 게 문제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총회 당일 참여가 불가능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재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미성크로바의 경우 롯데건설이 부재자 투표에서는 이기고 현장투표에서는 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더라도 부재자 투표와 현장 투표는 한 곳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면서 “현장투표에서 득표수가 더 높지만 부재자에서 큰 표차이로 밀리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시공사 수주전에서 부재자 투표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일부 미성크로바 조합원들도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미성크로바 단지 인근에서 만난 50대 조합원 A씨는 “롯데건설측이 사전투표에 유난히 집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재자 투표자들에게 쓴 홍보비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역시 나중에 공사비 또는 분양가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시공사 총회는 시공사 관계자들과 조합임원, 조합원, 그리고 규모가 큰 경우 국토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한다. 총회 현장 투표는 공공의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조합원들 스스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의 경우 정해진 기간(시간) 안에 개개인이 찾아가 투표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미성크로바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측의 조합원 사전투표 독려와 관련해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묻고  “이제는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에 주력해야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의견표명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 하루가 지난 12일 미성크로바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수주전을 둘러싼 불법 행위 신고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GS건설은 문자를 통해 “경쟁사의 불법적인 매표 행위로 흔들린 일부 조합원의 표심을 읽지 못해 미성크로바 현장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클린수주 홍보를 게속 추진할 예정이며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심판해 미성크로바 조합원님들의 정당한 선택을 다시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재자 사전 투표와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미성크로바 상가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홍보팀직원, OS직원들과 함께 경쟁사 GS건설과 함께 자사에게 표를 던져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 “OS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합원을 모시고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OS직원이란 용역회사 소속으로 홍보직원으로 불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1조 5항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도정법 84조의 2(11조 5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정 중 금품 수수나 향응 적발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암암리에 이뤄지고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의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