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국내 2호점인 고양점을 오픈한다. 출처: 이케아코리아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한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이 상생을 통해 유통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표 유통규제법’이 국회서 발의됐는데, 주요 골자는 기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에 적용한 입지·영업시간·영업일수 규제를 복합쇼핑몰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롯데와 신세계를 중심으로 백화점 매출 부진을 타개하고자 만든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이 월 2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 등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역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오픈 간담회에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규제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에 이케아가 롯데아울렛과 손잡고 오픈을 앞둔 가운데, 미리부터 경쟁사를 차단하는 발언이자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오너가 나서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12일 오전 이케아 고양점에서 열린 오픈 간담회에서 “이케아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복합적인 상품을 파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슈미트갈 대표는 “의무 휴무제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케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인 규제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긴 어렵다”면서 “새로운 규제안이 있다면 한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에서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와 영업일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케아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케아와 같은 카테고리 킬러 매장들도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나”면서  “이케아가 홈퍼니싱 전문 매장이라고 하지만, 가구는 물론 다양한 소품과 레스토랑도 운영하는 등 많은 것을 판매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쇼핑 트렌드 변하고 있는데...오프라인만 규제하는 정부

소비자 쇼핑 형태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를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온라인 배송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만 논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케아 역시 다른 회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실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또 내년께 배송, 픽업서비스 도입으로 이커머스 사장 진출도 타진하고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슈미트갈 대표는 “이케아는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가 강점이지만, 편의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 추가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케아의 이커머스가 가시화하면  고객 당 2개 팔렛트 분량의 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송비는 고양점 기준 고양 시내는 2만9000원, 수도권 4만9000원, 전국 7만9000원, 제주 13만90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케아가 온라인 사업에도 나설 경우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 의무휴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4년 12월 국내에 첫 매장을 연 이케아코리아 광명점은 2016 회계연도(2015년 9월∼2016년 8월)에 전 세계 이케아 매장 340곳 중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다. 2020년까지 국내에 총 6개의 매장은 오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 공룡인 롯데, 신세계 등이 백화점 매출 부진 타개책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사업에 집중했는데 이 마저도 의무휴업 규제 대상이 되면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케아와 스타벅스 같은 외국계 기업이 골목상권 침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형태인데다, 이들이 온라인까지 장악하면 우리나라 유통업체 경쟁력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