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A씨는 이번 연휴에 자유여행을 계획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숙박‧항공권 예매에서 환전에 이르기까지 신경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바쁜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알아볼 시간이 부족해 환전 시 함께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A씨가 여행지에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A씨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출처=이미지투데이>

여행 관련서비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행자보험 상품이 있다. 환전‧로밍이나 항공권‧패키지 결제 등을 이용할 때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일명 ‘결합보험’이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험까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시간이 부족한 여객들에게 인기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이 대표적인 결합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이런 결합보험상품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1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개별 항목마다 천차만별인 보장 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만약 이런 부실한 결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A씨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 하게되는 것이다.

결합보험상품 3분의 2, 보장범위·내용안내 부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은 결합보험 27종 97개 상품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사망 보장의 경우 조사대상 중 법으로 사망보험가입이 금지된 15세 미만 대상 결합보험 16개를 제외한 81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55개인 67.9%가 질병사망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이하인 상품이 2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결합보험(27종97개) 질병의료실비 한도조사결과 상품 3개 중 1개는 아예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의료실비의 경우 결합상품 3개 중 1개는 아예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의료실비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29개(29.9%)에 달해, 여행 중 질병에 걸려 치료비로 많은 돈을 지불했더라도 이를 보장받을 수 없다.

실제로 결합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보장범위나 금액, 심지어 가입한 보험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가까운 422명(48.6%)은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367명(42.2%)은 보장금액을, 354명(40.7%)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조차 알지 못했다.

8개월 지난 지금도 문제 여전해

지난 2월 소비자원의 지적이 있은 후 8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상품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보장 안내는 보험사의 의무여서 여행사나 은행, 통신사 등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법적인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여행사 등은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중개해주는 것일 뿐이어서 이른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일부 여행사에서는 ‘결합보험상품은 고객에게 선의로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라며 항변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는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핵심 보장 서비스가 빠진 상품에 덜컥 가입할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결합상품제공업체에 법적인 의무는 없을지라도 도의적인 의무는 충분히 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개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구경태 팀장은 “패키지 상품 등에서 결합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 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개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