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7일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삼성·현대차·롯데그룹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그룹을 통합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동양 사태’와 같이 그룹 내 금융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지주사와는 달리 계열사 내 2종류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들은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를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출자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그룹의 자본 건전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를 뺀 실질 보유자본(적격자본)이 금융 계열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따라서 적격자본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는 자본을 확충하거나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

기존 통합금융감독 대상기업의 범위로는 3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 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등이다.

이중 첫 번째 안이 검토되면서 삼성·현대차·한화·롯데·동부 등 5개 복합금융그룹,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2개 금융모회사 그룹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정 그룹만을 겨냥하는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2안에 해당하는 17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준을 확대할 것이란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 복합금융그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체계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