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래도 남는 채무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면책을 받는 제도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어떤 채무자가 총 채무가 10억원이고 약 1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눈다. 채권자들은 1억원만 받아 갔으므로, 나머지 9억원의 채무는 면책된다. 

이 채무자는 9억원의 채무를 면했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되면, 거주할 곳조차 없게 된다. 

면제재산은 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에게 최소한 인정해주는 재산을 말한다.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목록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에서 '면제'다.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두번째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이다.

이런 재산은 보호를 받게된다. 면제재산은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 거주비를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압류금지재산은 법으로 압류를 금지시킨 재산으로, 여기에는 식기류, 침구류, 훈장 등이 있고, 급여의 2분의 1과 기초생활수급액 등도 해당된다.

또 사망보험금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과 상해,질병, 사고 등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도 포함된다. 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보험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보호가 되는 재산이므로 파산신청을 앞두고 일부러 보장성 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 

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이다. 지역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의 범위가 다르데, 서울지역은 34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전에 통장에 현금 3000만원이 있는 경우,  또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이 있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현금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해서 없어지지만, 임차보증금으로 있는 3000만원은 보호받는다.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르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인정받는 면제재산의 범위도 달라진다.

▲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주택임대차보증금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