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SP홈페이지 캡처.

[사건·사고]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5일 케이에스피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8일 경남은행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자(케이에스피)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2심에서 각하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케이에스피는 종전 회생계획안대로 계속 상환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케이에스피는 지난해 7월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자인 경남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신청을 줄곧 반대해 오다 그해 8월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올해 2월 케이에스피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한편 케이에스피는 엔진부품사업, 형단조사업, F/W(Friction Welding)등 총 3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엔진부붐사업의 매출 비중이 60%에 달한다. 이 기업은 1991년 한국특수용접공업사로 설립돼 2000년 6월 케이에스피로 법인 전환했으며, 이후 200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파산법원 주요공고]

◆ 서울회생법원

-참존글로벌워크(2017회합100025) 회생계획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참존글로벌워크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 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인크룩스(2017회합10023) 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이 26일 인크룩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명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26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청주지방법원

-주은로직스(2017간회합50001) 회생절차 폐지결정

청주지방법원이 27일 주은로직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판넬(2017회합50005) 회생절차 폐지결정

청주지방법원이 27일 우리판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때 채권자들의 이익이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대구지방법원

-세화다이캐스팅(2016회합140) 회생계획 인가결정

대구지방법원은 26일 세화다이캐스팅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다성(2013회합26) 회생절차 폐지결정

대구지방법원이 26일 다성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 창원지방법원

-신광금속(2017회합10037) 회생절차 개시결정

창원지방법원이 27일 신광금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주형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광주지방법원

-영화산업(2016회합5023) 회생계획 인가결정

광주지방법원은 27일 영화산업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