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만들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해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릴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 회사 소유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했고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 비용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이와 관련해 하나대투증권 이영용 애널리스트는 이번 지주사법이 개정될 시 직접적인 수혜주로 한화와 SK를 언급했다.

한화의 경우 지주사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대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생명 등의 그룹내 금융사에 분리하지 않으면서 지주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의 경우 그룹에서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후 SK증권을 중심으로 그룹내 금융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간접적인 수혜주로는 GS, LS, 두산 등을 추천했다.

이영용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업들이 금융업에 대한 진출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의 금융업 확장에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희나 기자 hn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