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21일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 생산 현장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오는 25일부터 불가피하게 잔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는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예견됐던 수순이다. 특근 및 잔업시 임금이 가중되는 임금체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잔업중단·특근 최소화 등의 조치는 기아차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 사측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기아차 관계자는 “재고는 늘어나는데 계속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협력사 역시 완성차 업계 물량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기아차의 통상 임금 문제는 자동차 업계는 물론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인건비 부담이 있는 만큼 같은 시간에 1인당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물량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맞지만 이는 고스란히 협력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